특허청,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앞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됐을 때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청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지난달 28일 제정해 고시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대한 표시 방법은 특허법 제223조와 시행규칙 제121조에(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다양한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된 상태일 때는 ‘출원’, ‘심사 중’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 등 권리가 소멸했을 때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를 삭제해야 한다. 소멸했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했다거나 업체와 후원 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정경쟁 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면 시정 권고나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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