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유서 충실도 높이고 평가점수 미달 시 해촉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18명을 선정(임기 1년)한 바 있으며, 선정된 위원들은 연간 200~300건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수행한다.

건축설계공모는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건축계획, 디자인 등을 심사해 가장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조달청은 심사위원이 평가사유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최소 분량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사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감점할 예정이다.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은 제척 또는 해촉키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의 평가사유서 품질 및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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