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조사 이행률 제고도 주문

국토교통부는 건설 일자리, 혁신, 추락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를 늘릴 것도 주문했다.

국토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건설정책 협의회’를 열고 건설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된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2017.12),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4)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지원사업 등 안전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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