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4)

2018년 8월30일 발의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4개월만인 지난달 31일 원안 가결됐다.

기존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돼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비용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서 더 나아가 시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납품시기의 변동’이다. 건설에서의 납품시기의 변동은 ‘공사의 지연’,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의 일시정지’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변동된 경우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소 수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의존하던 계약금액 조정청구 조항을 수급사업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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