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건설근로자법’ 발의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퇴직공제부금의 수급자격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수급자격의 범위를 확대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수급자격을 늘렸다.

기존에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만 그 순서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

전재수 의원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공제부금 납부 월수를 충족하더라도 대다수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며 “퇴직공제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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