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원적 안전강화대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근절되지 않는 건설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구조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찾아 나선다.

최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고, 연말까지 ‘건설안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혁신위원회는 박선호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 인사 3인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연말까지 로드맵을 발표한 후 내년부터 정해진 방향에 따라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 앞서 한 차례 실무회의와 다섯 차례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전은 결국 비용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는 시공자에게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안전비용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다수 담길 전망이다. 발주자와 원청이 적정한 비용을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는 문화를 만들고, 동시에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해법도 찾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의 핵심 중 하나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 등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건축공사의 낙찰률이 관급공사보다 훨씬 낮은 관행을 들여다보고 공사비‧공기 부족이 안전문제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또 건설사가 안전관리를 등한시 하면서 아낀 이윤보다 사고발생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게 만들 계획이다. 안전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편, 업계 일부에선 건설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수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여러 법령에 안전규정이 정해져 있어 점검기관이 여럿이고 △기관에 따라 원하는 서류작업이 지나치게 많고 △서류작업으로 인해 실질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안전을 통합관리할 새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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