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5)

전문건설업체 A사는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있는 B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전형적인 골조공사는 거푸집에 타설을 하는 방식인데 A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공장에서 제조해 이를 납품받아 골조를 세우는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한다. 이 공법은 기존의 골조공사보다 간편해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대금 중 자재에 해당하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경우 피스 단위로 계산해 자재비를 책정한다. 그런데 A사는 B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 자재를 피스 단위로 하지 않고 루베(㎥) 단위로 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라 공간이 여러 개로 분리됐고 이 분리에 따른 접합면이 발생하는 등 패널을 추가로 투입했다.

루베로도 어림잡아 9만으로 추정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8만 루베로 책정됐다. 증가된 물량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지만 B사는 이를 거부했다. 루베로도 증가한 것이 명확하듯이 피스로 해도 당연히 증가됐을 텐데 A사로서는 이를 정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비용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현실상 이것이 무척 어렵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공정위의 조사권을 통해 피스 증가분을 파악하는 방법과 법원 재판과정에서 패널 제조업체에 사실조회를 해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통상 신고사건에 있어 공정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직접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상대 업체에 해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해명자료는 신고업체에 제공해주지 않으므로 그 진실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비전문가인 공정위 조사관의 판단에만 맡겨야 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의 방식이 더 좋다. 법원을 통할 경우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는 반드시 하도급업체에 제공하도록 돼 있어 그 진실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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