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사장, 국회서 왜 위증고발됐나
노무공량 부풀리고 대금 미정산
이중계약으로 하청사 도산 초래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지난해 국정감사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등에서 하도급사에 갑질을 일삼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 건의 위증을 한 것이 원인이 됐다.

본지에서 최근 정무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하도급업체에 갑질하지 않았다는 GS건설의 국감에서의 주장과 달리 노무비 불법 갈취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무위는 먼저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공사에서 GS건설이 하도급업체의 노무공량(작업자수)을 불법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국감에서 GS건설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로 노무비를 그대로 줬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도급내역서상 노무공량은 6만6196공수인데 GS건설이 하도급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제시한 내역상 노무공량은 2만6788공수에 불과해 무려 60%에 달하는 노무공량을 편취했다는 게 정무위 설명이다.

또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공사에서 GS건설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도산한 콘스텍과 관련해서도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은 콘스텍의 역량부족으로 신공법(시스템거푸집공법)을 실패해 재래식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체 도산 원인은 본인들 책임이 아닌 실력부족이었다고 국감에서 주장했지만 이 또한 위증인 것으로 정무위는 봤다.

정무위 조사결과 GS건설은 애초에 재래식공법으로 국방부와 계약돼 있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하도급업체에게는 숨기고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는 등 피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신공법보다 재래식공법에 더 많은 공사비가 지급된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는 재래식으로 계약하고 하도급업체에게는 신공법으로 계약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발주자와의 계약이 다르고 하도급사와의 계약이 다르다는 건 공공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제멋대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기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이수자이 아파트공사에서 대금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모벡에셋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산을 마쳤고 합의서도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무위가 확인해 본 결과 정산은 이뤄진 바 없고 합의서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고발이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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