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적용 법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요구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해외현장 적용 제외 주장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대한건설협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보면 업계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로,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된 만큼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때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2주→1개월, 3개월→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커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계에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공사 현장은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 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려워 국내와 동일하게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한 중동·동남아시아 현장은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 근무시간 차이에 의한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 곤란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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