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의 용지 직접사용 의무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에 부여된 일부 의무를 덜어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는 산업용지나 업무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의 50%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도시가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100%를 개발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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