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 권한 대비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 부족”
“시공 이전단계에 안전보건관리 총괄하는 전문가 선정 의무화해야”
영국, CDM제도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분배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건설사고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전체 및 건설산업 사고사망 재해 현황(자료=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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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와 CDM 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자료=건산연 제공)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보건관리는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공자 중심 체계로 구축됐다. 하지만 타 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반면 영국은 CDM 제도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를 통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38명밖에 되지 않는 등 영국은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별화되는 CDM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발주자와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주설계자(Principle Designer)의 역할이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권한에 맞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사업은 계획과 설계단계, 즉 선행 단계에서 내려진 부적절한 결정이 후행 단계인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도 시공단계 안전보건관리 주체인 원도급자와 같이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영국 CDM 제도의 주설계자와 같은 책임자 선정을 제도화해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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