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공사는 98% 미만 낙찰 불가

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다. 

또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같은 내용은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입찰참가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찰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관련 개정 규정 등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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