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28일 개최
계절 관리기간 첫 지정…12월1일~내년 3월31일

정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정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무더위 쉼터는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의 국가·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다.

우선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로 지자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8만여 대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전국 5만여 개 무더위 쉼터 중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토록 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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