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을 우선 고용시키기 위해 마련한 관련 조례를 건설노조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 건설현장에 무리한 채용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노조의 명분 만들기가 지나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 노조들은 공사 현장에서 지역민 우선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등도 지역민 고용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노조가 지역민 고용을 주장하는 목적은 결국 조합원 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가 지역민 채용을 요구해 ‘우리는 이미 지역민들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니, 그때서야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하더라”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명분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노조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줄곧 지역민 채용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업체들한테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데, 문제는 권고 조례를 건설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처럼 해석하거나, 해당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조례가 있는 것처럼 조합원 채용을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들도 노조의 이같은 행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지역민 우선 고용에 대한 조례가 없다. 지역 노조가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노조 파업 지역의 관계자도 “우리 지역 조례를 보면 시장이 건설사업자에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할 순 있지만 강제 또는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노조가 제멋대로 행동해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잦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중재할 방법도 없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