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나서
불가항력도 사유에 포함 가능성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해법 논의
예산난 공기연장의 간접비는 난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발주기관이 예산부족, 규정미흡 등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간접비의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지급수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령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실비로 계약금액에 반영·지급토록하고 있다. 이때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당시에 정한 공사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간접비 등 추가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공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민원발생, 용지보상지연, 자연재해, 문화재출토, 예산부족(장기계속공사) 등 다양하며,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예산배정 부족 등으로 간접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간접비 지급 사유에 불가항력, 사전예측 불가 등을 추가하고 간접비의 부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이와 함께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 해결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이 대부분 예산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선 ‘예산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연차별 계약 중 공기연장이 발생하면 연차별 계약 내에 간접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발주자가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의 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계약예규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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