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결과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지난해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하도급자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률은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건설을 비롯해 제조·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도급업체와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5.2%였다. 이는 2018년도 조사결과인 94.0%와 비교해 1.2%p 증가한 수치다.

증가 폭은 건설·제조·용역 업종에서 모두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91.8%에서 96.3%로 4.5%p나 증가했다.

하도급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보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작년 2.5%에서 올해 1.9%로 0.6%p 줄었다. ‘대금 부당 감액’은 3.8%에서 2.6%로 1.2%p 감소했고, ‘납품단가 인하’는 8.7%에서 6.8%로 1.9%p 줄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은 작년 3.5%에서 3.1%로 0.4%p 감소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우선 ‘현금결제비율’은 65.5%로 지난해보다 3%p가량 올랐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금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0.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부당 기술유용도 줄어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이 작년 0.9%에서 0.7%로 0.2%p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거래환경이 개선된 것과는 반대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줄었다. 전년 75.6%에서 72.2%로 3.4%p 감소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하도급자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전속거래 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전체 원사업자 중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는 320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08곳(33.8%), 용역업 176곳(55.0%), 건설업 36곳(11.2%) 등이다.

하도급업체 응답결과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비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비율이 여러 부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속거래로 맺어진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25.7% 수준으로 일반 거래(2.2%)에 비해 11.7배나 높았다. 부당한 위탁취소도 일반거래(1.9%) 대비 8.8배나 많았다. 하도급대금을 부당 결정·감액하는 경우 역시 일반거래(5.3%) 대비 전속거래 원사업자(21.2%)가 3배나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서면실퇴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제출하는 수급사업자 명단 누락을 확인해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익명성을 보강해 응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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