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3일까지 운영…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중기 자금난 해소 차원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내년 1월23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운영계획을 2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릴 경우 중기의 자금난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정부차원에서 막겠다는 취지다.

권역별 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10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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