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에 업계가 요구한 ‘고용제한 조치 해제’는 없어

정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지원대책’에 전문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고용제한 해제 조치’ 대신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의무를 원도급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원청이 이를 위반해 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하도급업체들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어 건설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서 적발돼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의 구제방안을 기대했지만 담기지 않았다.

대신 외국인력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를 목표로 원청에 불법 외국인 고용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설사업자의 사업별 관리책임 범위에 따라 고용인의 관리의무, 위반 시 처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적용 추진’이라는 문구를 삽입, 불법 외국인 근로자 관리 의무를 원청에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정책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만약 불법외국인 고용을 관리하지 못한 원도급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으로 합법 외국인 쿼터를 배정받지 못하면, 해당 현장의 하청 건설사들도 자연스레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종합건설사가 관리 미흡으로 처벌을 받으면 자칫하면 해당 건설사가 운영하는 전국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건설업체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 발표에 이어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경우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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