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하도급법학회장, 연구회서 ‘하도급대금 전문가위원회’ 신설 제안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회장이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회장이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빈번한 추가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도급법학회 정종채 회장(법무법인 에스엔)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학회 제2 연구회’에서 건설현장의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공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이나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공사내용 변경, 공사자재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비춰 추가 공사의 여부와 소요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다수의 분쟁이 추가공사대금 감정을 거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경우 1심 소송만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 수급사업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공정위 단계에서 지급명령을 내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조기에 구제해주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명령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을 원사업자가 아닌 공정위가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중립적으로 결정해주는 ‘하도급대금 전문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지급명령 단계에서 개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심사관(공정위 조사관)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보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관이 이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바꿔 입증과 관련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도급법에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나아가 적정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원칙론을 법령에 정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채 회장은 “수급사업자는 명확한 약정없는 원사업자의 추가 공사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면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합의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 수급사업자의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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