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시 하도급 간접비 청구 관철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자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하수급인에 대한 실비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하도급자가 지출한 간접비도 발주기관에 청구가 가능해졌다.

◇전건협 중앙회는 지난 7월22일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과 국가계약제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전건협 중앙회는 지난 7월22일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과 국가계약제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공공사 이의신청 범위 확대=전문공사의 이의신청 가능 대상금액(국가 30억·지자체 3억원 이상)이 높아 전문건설사업자는 이의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다.

계약제도부는 기재부, 행안부 등에 적극 건의했고, 지난 6월 행안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대상 범위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도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의신청 대상 범위를 3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 의원입법 추진=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전문건설업계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추진 결과 지난달 26일 국가계약법이 개정·공포됐으며, 공공발주자의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때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시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일원화=한국전력(기초금액 ±4%) 및 국방부 등 공공발주기관에 조달청과 같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기초금액 ±2%) 적용을 건의했고, 기재부가 지난 1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기초금액 ±2%)을 일원화했다.

◇적격심사 낙찰금액 상향 추진=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 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토록 했다.

◇설계서 등 입찰관련서류 교부 의무화=기재부 국고국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계약법령 개선을 건의해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축소=전문건설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입찰을 포기할 경우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 받는 불이익이 있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완화를 건의했다.

기재부는 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한 서류 미제출 및 낙찰자 결정 전 심사 포기자의 입찰참가 제한 폐지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완화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지난 7월 청와대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주계약자 활성화 장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화 발표 등이 이어졌다. 

◇지방세법 개선 추진=지방세법에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전건협 의견을 반영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입법예고했다. 면세기준 중 종업원 월평균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270만원→300만원)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간담회 추진 및 공동협의체 운영=기재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전건협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 현안사항 개선 건의 등을 위해 간담회 개최 및 공동협의체를 지속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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