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앞장을 서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오는 10일 환경부와 함께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건설 산업 부문이 배출량을 스스로 줄이고, 환경부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건설업계가 협력해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날림먼지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만7248톤)를 차지한다. 그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측정정보 공개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물 뿌리기 확대 등을 실시한다.

또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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