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50~300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를 2023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1일로, ‘5~50인 사업장’은 2024년 7월1일로 늦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중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발생한 기업이 17%가 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40%에 가깝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문 예측의 어려움, 구직자 부족, 노조와의 합의 어려움 등을 준비 부족의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산업 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근로제 개선 등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까지 바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적용에 들어갈 경우 일자리 축소와 범죄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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