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3단계 하도급에 시공비 30%대로 줄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방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벌인 대형건설사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A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으로 시공했다.

B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했다.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 했다.

특히, B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36.8% 수준인 1518만원에 최종 시공하게 해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심지어 한 소방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공사 불법행위 흐름도(그래픽=경기도 제공)
◇소방공사 불법행위 흐름도(그래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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