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노조 갈수록 대범
현장출입 막고 경찰과 대치도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선 건설노조와 현장에 들어가려는 시공사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선 건설노조와 현장에 들어가려는 시공사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일부 건설노조가 법으로 금지한 조합원 채용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는 불법 집회를 벌인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압력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집회 시 노조 탄압 규탄·불법 외국인 고용 규탄 등의 명분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한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불법 여부도 개의치 않고 대놓고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시공사가 공개한 증거 영상에는 이달 초 건설노조가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7명만 (현장에) 넣자’고 했지만 (시공사) 대표가 우리를 무시했다. 대표를 불러오라”고 말하는 등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상 속 노조원들은 현장 출입구를 막고 서있으며, 시공사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과도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행태가 대범해지는 배경에 대해 건설경기 불황과 공권력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황이 지속되다보니, 건설노조도 현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채용을 요구한다”면서 “더욱 문제는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아 출동을 하더라도 말로만 중재해주는 정도가 전부”라고 전했다. 

한편 건설노조 측은 “단순한 채용 요구가 아니라, 채용 시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라며 “현장 입구를 막는다는 주장도 봉쇄 목적이 아니라, 현장 활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