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이 제도적 지원 및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개정 기업활력법, 건설기업 활용을 위한 보완 필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13일 기존 기업활력법의 내용 중 법령의 수혜대상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한 개정법을 발표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과 함께 신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진출 예정기업 및 산업위기 지역(거제, 군산 등)의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의 수혜대상이 됐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업종으로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는 과잉공급 분야에 속한 기업이다.

이에 따라 신사업 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이월결손금을 100%까지 공제하는 등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연구원은 정부가 동법의 주된 적용 대상을 제조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어 과잉공급 분야의 적용이 어려운 건설산업이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기업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산업 및 기술을 찾아볼 수 없어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기수 연구위원은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제의 체질 강화라는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적용 기업을 과잉공급 분야 유무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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