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1)

주52시간제의 확대시행을 불과 10여일 남겨 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은 여전히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기업들의 준비상황도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의미인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고용부는 우선 50인 이상~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유의할 점은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주52시간제의 시행을 1년간 늦추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처벌이나 단속 전 주52시간제의 법준수 대비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고용부에서 주52시간제 시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1년간 하지 않고 기다려 줄 테니 그 동안 준비를 해 두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개별사건 즉, 근로자의 진정사건으로 조사 중 주52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내에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진정사건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별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주52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에 송치 시 주52시간제 준수 여부,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했다고 1년간 처벌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주52시간제는 2020년 1월1일까지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대비를 해둬야 하는데 제대로 된 보완입법도 없고 기업들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기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 시행 후라도 반드시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