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1)

지난 호에 이어 저가입찰시대에서 기업이 생존을 위한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어떠한 사유로 저가투찰을 해 공사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  후의 대응전략을 꼭 세워야한다. 계약관련 내용의 정확한 이해, 공사착수 전 실행예산 편성(계약내역상의 수량산출 필수), 협력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공사 전 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둘째, 공사진행 중 공사비 투입관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별, 주간별, 월별로 세분해 각각에 맞는 공정진행에 따른 수금대비 투입비 분석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사진행 중 작성하는 문서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분쟁에 대비해 작업일보, 작업지시서, 월말 기성청구서류, 구두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원도급업체와의 주고받은 문서 등의 히스토리 관리(청구에서 집행까지)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설계변경 발생시 업무처리 방식 이원화가 필요하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자료정리 등은 현장직원이 하되 문서발송 등의 업무는 본사에서 이원화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현장 직원들은 매일 부딪히는 원도급사 직원과의 관계상 이에 대한 업무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타워크레인 및 노조문제 등 공사여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본사차원의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노조와의 대치 끝에 고용을 했는데, 노조가 제시한 고용계약서를 그대로 현장에서 준용하는 바람에 공사종료 시점에 수억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계약금액에 자신 없는 금액으로 저가투찰을 해서는 안 된다. 참고해 하도급사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길 바란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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