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하도급·노무·안전 등 건설산업 관련 분야의 올해부터 달라진 법제도를 정리해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최근 안내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내용을 시작으로 회원사가 유의해야 할 정보를 관련 법령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개정 산안법은 산안법 상 보호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산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 받도록 하고, 수립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등이 대상이다.(2021년 1월1일 시행).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등 전과정에서 산재예방 활동을 하도록 했다. 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대장을 제공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또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안전대장을 제공한 후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는 확대된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2020년 7월1일) △80억원(2021년 7월1일) △60억원(2022년 7월1일) △50억원(2023년 7월1일)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영세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작업자들을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를 신설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지게차와 관련해서도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확인하도록 했으며, 운전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지게차 중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자격을 갖추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 명확화=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심의위원회는 해제요청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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