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3자에게 단순 제공 행위도 기술유용으로 분류
하도급업체에 ‘원가자료’ 핑계 기술자료 요구도 원천 금지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 제공하는 행위도 기술유용 행위로 분류된다. 또 원가자료를 보겠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까지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을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지침을 보면 우선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당초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로 명확해졌다.

기술자료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였던 하도급업체의 ‘비밀관리성’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비밀 유지·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 따졌으나, 개정 지침은 ‘합리적 노력’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지위 탓에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비밀유지 요구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비밀유지 노력을 했다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이번 지침에서는 또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지웠다. 이에 따라 별도로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자료를 보겠다는 핑계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까지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련된 지침을 통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면책되는 경우를 줄이고,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명문화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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