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자의 임금직접지급제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이 올 상반기 중에 법제화되고, 민간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 근거로 활용된다. 11월부터 도입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모바일 등으로 카드인식방식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건설산업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더욱 보호할 방침이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아도 근로자 임금 등은 손대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이다.

건설사가 부도‧파산한 경우라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한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전자카드제는 오는 11월부터 도입한다.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등급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정임금제는 6월까지 제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현미 장관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5공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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