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 면제…검사비용 절감·신속한 물품공급 기대

조달청은 지난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1개 중소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개최한 2019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업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지난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LED가로등·터널용·보안등기구, 철제가드레일·도로중앙분리대, 금속제창, 강관파일, 고무발포단열재 등 총 84개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2011년에 9개 물품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총 105개사의 325개 물품이 지정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최대 5년까지 납품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 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며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1월말 공고될 예정이며,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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