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공사의 원도급 업체는 소방당국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한 뒤 소방시설 관련 공사를 소방시설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사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 주게 돼 있었지만,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소방청은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나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 현황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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