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손해배상 의무 인정…부가세 채권 존재” 최종판단
LH, 부가세와 가산세 지급 처리방안 지난해 말 마련해 시행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택 면세사업장 공사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폭탄 징수를 당했던 건설업체들이 마침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와 LH에 따르면 LH는 분쟁 발생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들이 종결됨에 따라 ‘택지조성공사 부가세 보완 처리 보완방안’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LH는 준공금 지급전 공사의 경우 지난 최초 처리방안 수립 때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던 유보금 2년분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금 지급완료 공사는 소송 판결 확정일(2019년 6월22일)로부터 송사대금채권 소멸시효(3년)까지 도급사 요청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세 세금폭탄 분쟁 사태는 지난 2016년 면세로 발주됐던 LH 국민주택 면세사업장 단지 주변 사회간접시설 공사에 대해 지역 세무서들이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징수당한 사건이다.

당시 LH는 전용면적 85㎡ 미만 국민주택 택지조성비를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 공사비에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주택 관련 시설만 면세대상이고, 단지 밖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은 제외된다며 부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건설업체들은 면세와 과세 항목을 두고 세무서와 발주기관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와 소송을 제기해 ‘부가가치세 과세는 합당·가산세는 부당’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22일에는 LH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유사 소송사례 판결이 나오면 공통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해 LH는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로 결정하고, 부가세 처리 보완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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