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3)

상반기는 세무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실적신고까지 챙겨야 하니 더욱 더 바쁩니다.

1월에는 2019년 부가세 확정신고를 통해 2019년 매출과 매입이 확정됩니다. 또한 1월31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2월에는 2019년 귀속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2019년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경비 지급이 확정됩니다. 또한 협회에 건설업 실적신고 1차를 통해 공사실적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3월에는 연말정산 후 가장 중요한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이와 함께 보수총액신고 및 고용산재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4월에는 법인세 신고가 들어간 표준재무제표를 협회에 건설업실적신고 2차를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 1기 예정신고도 있습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과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장 바쁜 상반기 일정이 대강 마무리됩니다.

1. 1월 주의사항
1월25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월28일이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기한입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24일부터이기 때문에 23일까지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편안하게 구정 연휴를 지낼 수 있습니다. 금번 부가세 신고는 2019년 2기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2019년의 매출과 매입을 마감하는 과정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정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월 주의사항
공사실적 신고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필히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이 평정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심사 등에 제한을 받으므로 건설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정입니다. 공사실적이 아예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3. 3월 주의사항
3월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결산을 마무리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들어간 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라 하는데, 이는 건설업 실태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결산 및 법인세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결산내용을 토대로 한 고용·산재 확정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확정정산에 대한 공단의 사후검증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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