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서
“하청에 발주자가 반영한 비용  가는지 확인할 시스템 필요”
고용부장관 “안전관리비 실제 사용 여부 반드시 살필 것”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앞서 정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배달사고를 막을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윤 중앙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김영윤 중앙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김영윤 회장은 이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김영윤 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규제 강화, 안전관리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비용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또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공사금액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발주자가 반영한 안전관리비가 원청을 거쳐 하청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향후 사업장의 관리 감독시 안전관리비가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개정 산안법에서 공사 계획·설계단계서부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을 반영하도록 했고, 각종 점검 과정에서 적발 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주 처벌 위주의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사업주 처벌 강화에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도 주문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일을 시키지만 실제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없이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는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나 사고가 나지 않은 건설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올해 7월부터는 사망사고율이 낮은 시평 1000위 이하 건설사에도 가점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0대 건설사에만 가점을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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