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체는 고용부, 중기부, 중기중앙회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사업을 조율한다. 지방에는 다음 달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가 추가 구성된다.

지원 사업은 우선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 제공 및 정부지원제도 활용 연계 등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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