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등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 등을 미리 담합한 3개 건설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이유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개 건설업체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2018년 4월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받도록 입찰금액에 합의했다. 신축이음장치는 대기 온도 변화에 따른 교량 상부구조의 팽창·수축을 견디고 교량면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후 매크로드는 담합에 가담한 대가로 원학건설에 2억원 규모의 자재를 공급했다.

이어 같은해 5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는 매크로드가 대경산업을 입찰 들러리로 세웠다. 대경산업은 입찰 전 매크로드로부터 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매크로드가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량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