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해도 범칙금 부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이 자진출국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가 385명으로, 지난해 7~11월의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대책은 올해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할 기회를 준다.

대책은 불법체류자가 빨리 나가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했다.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에,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에,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6월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해 사실상 재입국을 보장했다.

반면 3월1일부터 단속될 경우에는 그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7월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3월말까지 완화한 후 다시 강화한다.

3월말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하고, 해당 외국인은 해당 업체의 구인기간을 고려해 3개월 간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고용허가제(E-9)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탈해 불법취업 상태인 외국인과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 그리고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감경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4월1일 이후 단속되는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업무대행업체의 도움이 없어도 할 수 있게 신청서류나 절차를 간단히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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