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억 초과 주택 15.3% 늘어…서울 6.82% 상승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277억1000만원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은 부동의 1위인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가격은 277억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 봤을 때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8.05%)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공시가/시세)은 53.6%로 작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9억원 초과 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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