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 채권양도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하수급인들이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1. 사례

​A건설은 Y의 농산물유통센터 신축공사에 관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사계약에는 A건설이 Y의 승낙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건설은 Y의 승낙 없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하수급업체 B에게 양도했습니다.

그 후 A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리인 X가 위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부분을 포함해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Y에게 제기했고, Y는 위와 같이 B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효한 양도이므로 X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건설이 Y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채권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양수인 B가 이 사건의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의 채권양도는 무효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대법원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위 단서규정을 해석함이 그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이처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양수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제38조에는 채권양도 금지조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통상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하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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