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집 발간

현재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하도급 공사의 경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1164건의 건설 하도급 공사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분석한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집’을 4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집 주요 내용을 보면 1164건의 공사에서 재료비는 전체의 35.6%, 노무비는 36.0%, 외주비는 6.1%, 현장경비는 22.3%(기계경비는 현장경비의 38.0%)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건설 공사와 비교해 보면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비중은 높은 반면, 외주비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작년 10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에 따르면, 종합공사 비목별 투입원가 구성비율은 재료비 23.0%, 노무비 7.5%, 외주비 57.4%, 현장경비 12.1%였다.

이와 관련해 건정연은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 현장관리비, 각종 현장경비(폐기물처리비 등)가 실제 하도급 시공과정에서는 투입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간접공사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간접공사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금보증서 발급수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건정연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등 현장관리인력에 관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8%(간접노무비율)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에 관한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의 5.5%(기타경비율)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 하도급 공사의 경비에 대해서도 발주자 원가 계산 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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