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3)

A사는 모 병원 연구실 증설 공사에서 B사로부터 토공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공사 중 수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기가 지연됐고 자재 및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B사는 발주처인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증액분을 받았다. 그런데 B사는 A사에게는 당초 계약서에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돼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으로만 정산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런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과 3항에서는 증액분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해당 부당특약이 하도급법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계약서와 달리 발주자로부터 받은 증액분에 대해서도 함께 달라고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치할 수 있다는 항목이고,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은 아니다”(대판 2000.7.28.선고2000다20434판결)라고 판단,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처음부터 공사대금의 청구로 접근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 사례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에서는 하도급법위반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길 수 있다. 더나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에 해당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증액분은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