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추진을 취지로 제정됐다.

또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역외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비율 증대, 북구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등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 도시·건설 관련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여, 해당 조례안을 5개 구의회가 각각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기대서 의원은 “북구 관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외부 업체들이 참여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관내 건설업체가 지역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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