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첨부 잊지 마세요”
전건협, 인지세 납부 안내
미납부시 300% 가산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세청이 발표한 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사항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안내에 따르면 도급계약서 중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 당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 첨부해야 한다. 미납부시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도급문서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건설업)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이다.

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서면계약서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소(소비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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