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되는 인원은 유급휴가… 국가서 비용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노무관리 방안을 지난 10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인원이 있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능동감시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을 활용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연차휴가 외에 추가휴가·휴직 등을 허용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면 된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출근을 금지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다면 유급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자발적 유급병가를 권고한다.

사업장 내 의심, 확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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