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전건협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 찾아… 건설현장 우려 목소리 전달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건의 자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도 함께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후속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건설현장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에도 적용돼 건설사들은 한계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건단련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주장했다. 기상요인 등 건설업 특성에 따른 급박한 환경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3개월(노사합의시), 2주(취업규칙 변경)’에서 ‘1년,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7월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특례 신설을 요구했다.

7월1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주 68시간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으니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계약변경 지침’을 시달했지만, 발주기관이 예산 미확보 등을 사유로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단련은 또 해외공사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적용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외 현장은 기후 및 지리적 환경 등에 따라 국내 현장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