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증 설비 적용 대상 확대…시공 기준 개선

정부가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 3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등의 의무 사용을 앞으로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 제품을 사용해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저가·저품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태양광 설비가 쓰이는 상황을 반영해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하고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KS 인증 설비 사용처럼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적용 대상 역시 정부 보급사업에서 RPS 설비로 확대한다. RPS 설비의 시공 내용은 발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설비 확인 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 역시 시공 기준에 포함됐다.

개정 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RPS 설비는 3월2일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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