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경북 성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근로자가 투입됐던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의 작업이 중지됐으며, 현장 관계자들은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에 거주중인 확진자 A씨는 대구 서구보건소로부터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대구 지역 내 확진자가 많은 관계로 병실이 부족해 자가 격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성주대교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주군보건소는 성주대교 현장을 찾아 A씨와 접촉한 건설현장 직원, 장비 운전사, 건설근로자, 용역회사 직원에 대한 발열조사와 동선조사를 진행했다. A씨를 고용한 건설업체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관 지방국토관리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알렸으며, 현장도 멈춘 상태다.

이처럼 관계 당국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건설근로자의 특성 상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각기 다른 현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노무관리 방안을 최근 회원사에 안내한 바 있다.

사업장 내 의심, 확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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