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한다. 

LH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오는 5월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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