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자 낙찰금액 기준으로 차순위자 입찰액 삭감은 부당”
 법원, 하도급사 원고 승소 판결

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가 낙찰자가 입찰을 포기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을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전남도 소재의 한 하도급사(원고)는 원도급사(피고)를 상대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입찰금액을 보여주며 더 낮은 하도급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입찰금액을 139억48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실제 하도급대금은 132억4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는 “또 다른 업체가 입찰 당시 120억3730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출했고, (최저가 낙찰자의 입찰 포기 후) 원고는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으니 부당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찰을 포기한 낙찰자의 금액을 최저가로 해석하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출한 입찰자의 제시 금액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이 형해화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하도급법상 최저가 낙찰자의 입찰 포기 등 특수한 상황과 관련해 최저가를 판단하는 세부 조항이 없어 피해를 받아왔던 전문건설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설명한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심건섭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차순위 입찰자의 입찰 금액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제도나 판결 등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많은 하도급사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지 않고 추가 가격 협상을 하거나, 차순위 입찰자에게 다시 견적을 요구하는 등 빈번했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태를 바로 잡는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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